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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 : 2009 - 520호

  • 작성자 : 문화관광과
  • 작성일 : 2009.08.17
  • 조회수 : 7969
임실군 공고 제 2009 - 520호
 
전문건설업 시정명령처분 공고

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문건설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2009.  08.  11.
임    실    군    수
1. 대상업체
상         호
대    표   자
[법인(주민)번호]
영업 소재지
등 록 업 종
(등록번호)
처분
사항
처 분
사 유
처 분 근 거
처 분
일 자
(주) 대도건설
조용진
[2146**-*******]
전북임실군
임실읍이도리
740-2
철근콘크리트공사업
(전북10-240)
토 공 사 업
(전북02-193)
시정
명령
등록기준
신    고
미 이 행
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제2호2
2009.
8. 10.
 
2. 법적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제2호의2의 규정
 
3. 시정명령 내용 :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신고(주기적신고)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 기일까지 등록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람.
 
4. 지정명령 이행기간 : 2009년 08월 27일까지
 
※.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(등록말소)됨.
 
5.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건설 산업정보시스템(http://www.kiscon.net)에 공고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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